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기준과 요율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이란?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되며, 이 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의 기준과 요율 2019년 7월부터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27,900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최고납부액은 437,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적용되며, 가입자와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4.5%씩을 부담합니다. 소득에 따른 납부액 계산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이 3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1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27,9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486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6만원을 기준으로 9%..
카테고리 없음
2023. 6. 9.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