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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이란?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되며, 이 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의 기준과 요율

2019년 7월부터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27,900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최고납부액은 437,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적용되며, 가입자와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4.5%씩을 부담합니다.

 

소득에 따른 납부액 계산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이 3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1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27,9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486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6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437,4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상한액과 최저납부액 사이에 있는 경우 해당 소득액에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의 요약 정보

  •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 가입자는 자신의 급여나 신고된 금액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며, 사업주도 4.5%를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요율은 9%이고, 가입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497,700원, 하한액은 31,500원입니다.
  •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대 497,700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으며,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 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0,000원, 하한액은 35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최고납부액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최고납부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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