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민방위 훈련에 대하여 소개를 해보도로록 할까하는데요. 요번에 준비한 주제는 민방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실만한 내용이에요. 이번엔 민방위 훈련 나이와 복장, 또한 불참시 받아 보게 되어 지는 벌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매우중요한 부분만 별도로 찾아 가져온것인데요. 참고하셔서 보다보면 되실듯합니다,.

민방위 훈련 나이

가장우선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넘어가게 되어지죠. 예비군 훈련이 끝나게 되어지시면 1년간 쉬게 되어 지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민방위훈련에 참석하라고 하는 우편이 날라오게 되어지시는데요. 1차와 2차 전부 불참을 하면 그때부터는 벌금이 청구가 된다고 하더군요. 자 그러면 가장우선 민방위 훈련 나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할겁니다. 시작 나이와 종료되어 지는 나이가 있죠.

민방위 훈련 나이

가장우선 시작하고있는 나이는 만 20세가 될 수 있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만 40세가되어지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한국 국민인 남자가이에 해당이 되어졌을겁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1년후 실질적으 교윰에 참가를 해보시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복장에 대해도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간혹 보게되면 인터넷에 유머 짤로 올라오기도 하게되는데요.

민방위 훈련 나이

민방위 교육 훈련에 군복입고 참가하고있는 참여자들이 때때로 있다고해요. 민방위 훈련 복장은 자율복입니다. 그로 인해 절대 군복은 입고 가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주요 임무는 상단에 보이는것과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재난대비를 해보시게되요. 또한 유사시에는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등을 하시게되요.

민방위 훈련 나이

위에 보는 것처럼 교육 내용에 대해도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년에 4시간짜리교육을 받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후 민방위 5년차 이상부터 40세까지는 연1회만 비상소집훈련을 받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벌금이 청구가 되어지는데요. 벌금에 대해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나이

위에 보는것 처럼 민방위 훈련에 1차 2차 전부 불참을 하게되면 과태료가 청구가 되어집니다. 기준액은 10만원이에요.이 위치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50% 경감해주시거나, 가중이 가능하다고 하군요. 이번엔 민방위 훈련 나이와 복장 또한 벌금에 대하여 확이늘 해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