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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인터넷예약

신차를 구입하고 4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 정기점검을 받아야합니다. 정기검사 또는 종합점검을 받지 않게 되어지시면 과태료가 발생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깜빡하고 기간을 넘기게 되어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게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늦게 받으면 늦게 받아볼수록 과태료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과태료 부분들이신데요. 자동차관리방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기 31일 이내에 받아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지게 되어있습니다.

만료일 30일 이내에는 과태료가 2만원이 나오도록 되어지게 되며,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어지게 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외에 책임보험 미가입할때에 따른 과태료도 있어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미 기간을 경과해주셨다면 하루 빨리 검사를 받는게 과태료를 줄일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진입하여 받을 수 있기에 시간없으신 분들이라면 예약을 하고있는게 좋죠.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동차 검사 과태료

위에 안내를 해드린 링크를 누르셔서 '자동차검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보이는것 처럼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오도록 되실 텐데요. 이중에서 자동차검사 밑에 있는 '예약'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그리고 나면 이제이렇게 검사예약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모두 예약이 가능 합니다. 방문시간 까지 예약을 하면 바로 진입을 할수가 있기도 하죠.

자동차 검사 과태료

이 방법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예약을 해 볼 수가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서 예약시 수수료 할인도 살짝 되어집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함께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예약을 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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