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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상한제사후 환급금 '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의료비 환급 프로그램으로, 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8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한제사후 환급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상한제사후 환급금이란?

상한제사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연령과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일주일 이내로 계좌에 입금되며, 고령자일수록 혜택이 높습니다.

 

상한제사후 환급금의 특징

  •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비급여 진료비나 일부 본인부담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나 가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한액 조정과 개편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8월에 결정되며, 고소득층의 상한액이 낮아져서 공정성을 개선하였고,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경우 상한액 적용 대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결론

상한제사후 환급금 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프로그램으로, 간편한 신청 방법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상환제사후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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