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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안내

 

무이자 대출로 얻을 수 있는 혜택

이 대출은 5천만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택 이주를 돕는 제도로, 4월 10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조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6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주택 전용면적 제한 있음

 

대출 금액 및 조건

  • 최대 5천만원 무이자로 대출
  •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 필수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대출 신청의 핵심입니다. 비정상거처란 반지하, 쪽방, 옥탑방, 여인숙, 고시원 등 재해 우려가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입니다. 대출 심사는 신용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대출심사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대상자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 소득 5천만원, 자산 3.61억원 이하인
  • 무주택 세대주

 

이제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에게 힘이 될 이 무이자 대출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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