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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취등록세 면제혜택 안내

@성훈 2022. 10. 24. 23:32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혜택 안내

요즘엔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네요. 정말로결혼을 하였었지만 자녀 계획은 없다고 얘기 하고 있는 부부들도 엄청 많더군요. 그렇기에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펴고있고, 다자녀의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주시기도 해요.

다자녀 취등록세

이번엔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에 미성년자 3명 이상이 등록되어져 있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자녀 취등록세

아무 자동차나 혜택을 받아볼수 있는게 아니죠. 정해져 있는 차량이 있어요. 바로 정원 7명에서 10명 이하의 승용차 또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가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1통이하 화물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해서는 140만원까지 경감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배우자가 별도로별도로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가구당 1대만 적용을 받아 보실 수 있기때문에 잘 고민해주시고 혜택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를 하게될 때가 있을건데 이때에는 부부간의 공동명의만 인정해주는데요.

다자녀 취등록세

주의할 사항이 한가지 있네요. 바로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판매 또는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져, 추징되어질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등의 특별한 사유에는 허용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다자녀 취등록세

원래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혜택은 일시적인 정책이었죠. 2015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018년 12월 13일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고려중이시라면 현재 구입가 좋은 타이밍일일수도 있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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