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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요약정리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정말 큰 힘이 되어질수가 있답니다. 다만 퇴사를 한다고 하여서 누구든지 실업급여를 받아 볼수있는것은 아니에요. 특정 조건들이 있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이번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겁니다. 조건들과 같이 접수를 해보시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먼저 고용보험에서 정의되어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련된 소개가 나와요. 실업에 관련된 위로금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져있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시는 제도라고 안내가 되어있을거에요. 자 그럼 조건에 대해 가장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에 서는 4대사회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합니다. 또한 또 대단히중요하신게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해고만 해당이 되어지는것이 아닌데요. 상단에 보시는것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을수 있어요. 상단에 해당이 되어 지게 되어지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실수가 있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다음은 신청을 하시는 방법에 관련된 정리내용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사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보신 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상담 이후에는 소개해주시는데로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또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 보실수가 있을 겁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되어지시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았답니다. 오늘 설명한 소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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