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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일반 자동차를 포함한다. 일반재산의 공제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1억 3,500만 원, 도의 시와 세종시는 8,500만 원, 도의 군은 7,250만 원이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을 의미하며,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금융재산 반영 기준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달별 평균액을 적용한다. 증여, 기부, 처분한 재산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은행 대출, 주택연금, 연체 카드대금 등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대출, 단기어음, 연대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재산 요약정보

내용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일반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공제금액

지역별에 따라 다름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금융재산 반영 기준

예금: 3개월 평균잔액, 적금: 총 납입액 또는 잔액, 보험: 해약 또는 예상 환급금, 주식: 최종 시세

증여, 기부, 처분한 재산

시가 표준액을 반영(2011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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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인정되는 것

은행 대출, 주택연금, 연체 카드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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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 것

마이너스 대출, 단기어음, 연대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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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2023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다. 단독가구의 기준액은 202만 원, 부부가구의 기준액은 323.2만 원이다. 이 기준액 이하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갖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및 모의계산 가능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23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 어르신들을 위해 재산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이 지급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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