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2023년부터 지원 수준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과 청년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넷을 통해 조기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1년 기준으로 1,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채용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24개월간 총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최초 1년은 월 60만원, 이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정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채용된 청년을 일정 기간 고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총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제부터 2023년부터는 최초 1년은 월 60만원, 이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또한,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정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상자 조회와 소재지 운영기관 선택 신청은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에서 지침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하기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소재지 운영기관 선택 신청하러 가기

 

댓글